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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정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정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되 될 수 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04.01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6월부터 카페 또는 제과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함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 or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11월부터 규제대상이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금지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 더보기
새롭게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새롭게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2022년 “도포/첩합 표시”가 새로 도입돼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인 경우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표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확인하기 쉽게 “내용물을 비워서” 등 버리는 방법이 표시돼서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등급을 나눠 표기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계도기간과 각 물품 별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해서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대부분 못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표시가 제품에 표기되며, 상품 뒷면에 “재활용 어려움”표기가 있고 바로 밑에 “비닐류 OTHER”라는 표기가 있다. '재활용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