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롭게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새롭게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2022년 “도포/첩합 표시”가 새로 도입돼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인 경우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표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확인하기 쉽게 “내용물을 비워서” 등 버리는 방법이 표시돼서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등급을 나눠 표기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계도기간과 각 물품 별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해서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대부분 못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표시가 제품에 표기되며, 상품 뒷면에 “재활용 어려움”표기가 있고 바로 밑에 “비닐류 OTHER”라는 표기가 있다. '재활용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