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는 방법 (공증, 차용증 작성방법 / 민사소송, 형사소송)
빌린 돈 받는 방법 (공증, 차용증 작성방법 / 민사소송, 형사소송) 돈을 빌릴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들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순위 공증 > 차용증 > 빌려간 금액이 적혀 있는 메신저 또는 전화녹음이 있어야 한다. 공증받는 법 공증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차용증 원본 공증 사무소 방문 -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 차용증 작성 방법 거래내용 -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액, 이자, 변제 등 주요 내용 기재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자율 작성(연 24%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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