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 1554-9944에 전화 - 장려금 신청은 1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 신청하기 1번
-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안내문을 받았다면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or PC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세무서 직접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어 탈락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요건
2022년 |
재산은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함 가구당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
근로장려금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려는 의도이다.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신청
한번에 정산받으려면 정기신청,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년에 한번씩 받는 방식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액수가 적어도 자주 받고싶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6개월마다 받는 방식으로 3, 9월에 두번 신청하여 6,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150÷40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50÷10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총급여액×260÷700 |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300÷800 |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900÷1900 |
단독가구: 400만원~9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까지 지급
홑벌이가구: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까지 지급
맞벌이가구: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커져 지급액을 줄여가는 형태여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 계산 방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완화 내용
근로 장려금: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or 종교인 or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1. 소득상한 금액 인상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1년간 총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 작년까지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정산) 각각 지급했다.
- 올해부터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어 6월에 모두 지급한다.
3.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이전까지 의사,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했는데,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도 받고 근로장려금을 또한 수급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임금자가 하반기에 입사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가능
-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고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선도형경제전환및경제회복지원, 포용성및상생공정기반강화, 안정적세입기반및납세자친화환경조성
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최근 세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3월에 반기신청 준비하는 분은 확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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