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새 학기가 다가오는 3월~4월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시간
아침 등교시간 오전 8시~10시, 오후 1시~4시 등·하교시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차량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또는 견인 조치한다.
작년 10월 21일부터 강화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8만원 → 12만원 | 일반 도로 | 승용차 | 4만원 | |
승합차 | 9만원 → 13만원 | 승합차 | 5만 원 |
법으로 강하게 제제를 하고 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잠깐 세우는 건데 굳이 단속을 해야 하냐” 등 여전히 지키지 않고,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작년 기준)
만약 통학 또는 승·하차 목적으로 정차 시 어린이 승하차 표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하다.
2.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이로 인한 2차사고, 횡단보도 횡단시 내리지 않고 타고가는 행위 등 전동킥보드 관련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정차 · 주차 위반차량 개정 조례안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 사고 발생 높은 지역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
대여 업체에 4만 원 견인료 부과 |
현재 행정기관은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거나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등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주차 금지 기준 |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지하철역 등에 세워져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1시간 이후부터 강제 수거가 이뤄지고, 수거한 이동 장치의 소유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3. 불법 임산물 단속(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단속)
산림청은 등산철을 맞아 버섯과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불법 인산 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불법행위에 속해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적발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또는 국유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개인방송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망한다.
4.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길가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고, 이외 트레일러~관광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우회전해야 하는 차도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 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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