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2022년 “도포/첩합 표시”가 새로 도입돼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인 경우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표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확인하기 쉽게 “내용물을 비워서” 등 버리는 방법이 표시돼서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등급을 나눠 표기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계도기간과 각 물품 별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해서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대부분 못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표시가 제품에 표기되며, 상품 뒷면에 “재활용 어려움”표기가 있고 바로 밑에 “비닐류 OTHER”라는 표기가 있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포장재” 라는 정보 제공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혼동하여 버릴 경우 과태료 지불)
2022년 새로 바뀌는 분리배출 방법
2022년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며 미 이행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민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팩
마개, 접찹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 팩 멸균팩
일반 팩과(일반 우유) 멸균팩의(두유) 경우 일반 팩/멸균팩으로 각각 구분해 표기됩니다.
페트병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금속 스프링 펌프 및 타 재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재활용 불가합니다.
플라스틱에 버려도 되는 품목
- 무색 페트 재질의 몸체에 분리 가능한 금속 스프링 펌프를 사용한 경우
- 유색 페트에 금속 스프링 펌프를 사용한 경우
- PET-G 몸체에 몸체와 분리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복합재질 스포이트 마개를 사용한 경우
합성수지 용기류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 – 배달 용기(합성 수지 + 탄산칼슘 or 성분해성수지, 미네랄 등)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 라벨
- 화장품과 같은 금속 띠가 부착된 용기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잡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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