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받는 방법 (필라테스, 골프, 환불불가 약관 포함)
1.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방문판매법 제 31조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 헬스장 사장, 계속거래계약: 헬스장 이용계약)
언제든지: 어떤 사유든, 어느 시점이든 을 뜻합니다.
2. 할인가로 인한 환불
계약일 | 가격(원) |
1일 | 10,000₩ |
1개월 | 90,000₩ |
3개월 | 300,000₩ |
6개월 | 400,000₩ |
1년 | 600,000₩ |
600,000₩(1년 회원권) - 600,000₩(60일 이용 가격)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는 곳 또한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므로 분명히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 * 실제 이용일 수 / 전체 이용일 수
총 이용금액: 실거래 금액(락커 비, 운동복, 수건 사용비 등 포함)
총 이용 금액
600,000₩(1년 회원권) + 30,000₩(락커 비) + 20,000₩(운동복) + 10,000₩(수건 사용비) = 660,000₩
환불금액
660,000₩(총 이용 금액) - 66,000₩(위약금 10%) - 660,000₩ * 2/12(2달 이용기간 비용)= 484,000₩
3. 계약서에 환불불가 약관이 있을 때 환불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헬스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 이므로 헬스장 측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해당 계약서는 무효 처리가 되며 법적 효력이 없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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