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도 신청 가능한 정책.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50점)
각 항목별 벌점 목록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벌점 10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벌점 60점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속도위반(10km/h초과 60km/h 이하): 벌점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벌점 40점 이상이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벌점 1점 : 운전면허 정지 1일) 그러나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 벌점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라면 10일을 감하여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서약기간 중 교통사고 or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날 서약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PC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공동 인증서 인증 - 신청
모바일 신청방법
'정부 24' 어플 실행 -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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