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정보/생활 정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신청 가능, 장롱면허 신청 가능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도 신청 가능한 정책.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50점)

각 항목별 벌점 목록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벌점 10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벌점 60점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속도위반(10km/h초과 60km/h 이하): 벌점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벌점 40점 이상이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벌점 1점 : 운전면허 정지 1일) 그러나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 벌점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라면 10일을 감하여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서약기간 중 교통사고 or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날 서약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PC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공동 인증서 인증 - 신청

모바일 신청방법

'정부 24' 어플 실행 -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