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는 방법 (공증, 차용증 작성방법 / 민사소송, 형사소송)
돈을 빌릴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들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순위
공증 > 차용증 > 빌려간 금액이 적혀 있는 메신저 또는 전화녹음이 있어야 한다.
공증받는 법
- 공증 준비물 - 신분증, 도장, 차용증 원본
- 공증 사무소 방문 -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
차용증 작성 방법
- 거래내용 -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액, 이자, 변제 등 주요 내용 기재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자율 작성(연 24% 한도 내)
- 변제 방법 -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 기재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소송 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증거물(메신저 or 전화 녹음)
- 빌려간 액수와 변재 기간을 확인하여 증거 수집
- 해당 기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 채무를 받으세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 소송을 간소화시킨 것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법원방문 | × | o |
비용 | 민사소송 1 / 10 | 높음 |
기간 | 3 ~ 4 주 | 1년 이상 |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물 동시 제출
- 판사 또는 사법 보자관은 자료 확인 후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
- 결정문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강제집행: 상대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
지급명령 단점
- 상대의 등본상 주소를 모르면 결정문 송달할 수 업서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비용이 늘어나고 절차가 까다롭다.
- 채무자에 돈이 없다면 통장 압류 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지급명령은 증거물이 확실하거나, 상대 방의 등본상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소송
사기죄 성립 조건
-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음을 입증
- 돈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뒤 갚지 않음을 입증
돈을 빌린 시점 이미 대출 등이 많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나 또는 혹시 몰라 적금을 깨서 갚겠다고 얘기했으나 알고 보니 적금이나 부동산이 애초에 없었던 경우 등
돈을 빌린 시점 채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했던 부분에 대한 증거 제시가 가능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보통 채무자 쪽에서 합의를 시도한다.)
증거 입증 | |
돈 받을 확률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입증기준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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