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나이
- 기초연금 수급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 신청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 (생일: 8월 15일, 신청 가능일: 전달인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 | 신청일에 속한달은 지급 X, 다음달 2개월 치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반드시 신청할것) |
만 66세에 신청 | 지나간 기간만큼 소급하여 환급 X |
2.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소득 범위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 모두 포함
기타 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or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가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일기슴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or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도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기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3. 고급 자동차 소유
3,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 or 이륜차 보유한 경우 →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의 차량 or 압류 등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or 생업용 차동차로 소명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자동차 (1대로 제한함)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4.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조제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5. 공적연금 대상자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
-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진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or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조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 2014.0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6.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지급 x)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하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경과 시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X(※ 재입국 시 재지급※)
7.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지급 X
-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 O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
※본인의 소득, 재산 등 파악하기 어렵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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