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추진하는 기초연금 정책
기초연금
-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022년 부터 소득하위 70% 상향 확대 |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1. 기초연금액 인상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7,500원 → 차기 정부 지급액: 40만 원 지급계획
-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시 20% 감액 규정을 유지한다. (감액시 48만 원 → 64만 원 수령 가능)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조정
현행 | 국민연금 46만원 이상 수령시 기초연금의 50% 감액 |
차기정부 | 연계감액 미세 조정 후 더 많은 노령인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3.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현행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할때 소득인정액의 100% 소득으로 반영 |
차기정부 | 보험급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할 계획 |
4. 기초연금 중복수급
현행 |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기초연금 수령가능 |
차기정부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할 계획 |
차기 정부의 공약이므로 100%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일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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