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정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정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되 될 수 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04.01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6월부터 카페 또는 제과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함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 or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11월부터 규제대상이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금지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