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규정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되 될 수 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04.01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 6월부터 카페 또는 제과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함
-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 or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11월부터 규제대상이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금지
-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 금지
- 우천 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구의 우산 비닐 포장기 사용 금지
2.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 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가장자리 통행 →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 통행 가능
차량이 과속 or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기 or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신설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 원 부과됨.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3.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2022.04.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근천,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 모두 보호구역 지정가능
4월부터 스쿨존 등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자체 별 차이 존재)
4.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2022.04.20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완화
<2019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준비를 발표
5.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2022.04.20부터 기구 장치(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4월부터 변경되는 5가지 사항이니 잘 지참해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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