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 (2022.01.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알아두시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잘 봐주세요.
1.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번에 300원 낸다
다들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2년 6월 10일 부터 전국 모든 커피숍,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 컵에 테이크 아웃을 하면 300원을 더 내야 한다.
구입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전국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수는 1년에 28억 개이고, 국민 1명당 평균 56개인 샘이다.
정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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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 시작
오늘 2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시작한다.
사이트에서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가격차이, 치킨, 피자 등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업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소비자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결국 배달 서비스 간 배달료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수렴되어 공시제도로 인한 배달료 변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배달료에 민감하고, 공개적으로 비교되면 배달료를 낮춰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플랫폼이 발생, 배달료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배달비가 급격히 치솟자 '배달비 공구', 배달비 더치페이'등 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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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 가용액의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가 인상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감안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가장 어려워질 있는 자영업자가 많다."
그리고 "특히 외식업자들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식사 금액 3만 원을 5만 원 정도 올리는 것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공직자가 1인분에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는 것으로 외식산업이 살아난다는 취지가 이해가 안 되며, 이로 인하여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된 시장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20년이나 지난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외식 산업 활성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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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미크론 대비 방법
개인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해 상비약을 구비해 둘 것을 조언했고, 정부가 무료로 개인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 단계에서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밀접접촉지, 60세 이상 등)만 받는다.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 또는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검사)부터 받고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약국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자가검사 키트와 상비약을 구비하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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