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양자토론은 불법 일까요? (2022.01.19)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움이 될만한 소식과 이슈로 왔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1. 대선후보 양자토론이 불법일까요?
"대선후보 양자토론이 순소 정당에는 공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한다."라는 주장이 정의당에서 나왔다.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정말 맞을까요?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 '법정토론'방식이 있다.
(2월 21일-경제, 2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등 3차례 예정)
또 하나는 언론사의 주최로 형식과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
대선의 경우 선거 1년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자유롭게 열 수 있다.
(공정하게 진행하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됨)
즉 양강 구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나, 언론사의 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 불법까지는 아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소수의 의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언론사 주최로 진행되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밀하게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볼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1월 20일~2월 2일: 2주간 철도 승차권을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고, 탑승 전 발열 체크와 승,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1월 29일~2월 2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의 포장만 허용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합니다.
명절과 연휴마다 할인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합니다.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3. MZ세대의 공유경제를 아시나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큰돈을 들여 소유하는 대신 빌려 쓰는 '공유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지불해 원하는 기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소비'의 연장선에 렌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하루에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을 주고 최신 스마트 기기와 골프채를 빌리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4. 봉사활동 건축법 위반 혐의
34년째 이어진 무료급식사업 밥퍼 나눔 운동(밥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사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해 봉사하고, 주변 이웃에 의해 혐오시설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무료봉사로 생활고로 끼니를 챙기기 힘든 노인 or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VS
단순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노숙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라는 입장이 나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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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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