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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필수 지침사항

월세 계약시 필수 지침사항

오늘은 월세계약시 간단한 지침사항을 알아 볼께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대항력 전입신고

  • 법률 관계를 제삼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기간 유지 및 무리한 조건변경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줍니다.
  •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 기준일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3. 월세 선불 & 후불

지급방식은 계약할 때 집주인이 정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지불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월세는 2개월분 이상 밀린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집수리 비용

현행법 (민법 제623조)-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의무-수도꼭지 등 소규모 파손, 형광 등 소모성 자재는 스스로 고쳐 써야 합니다. 또 노후로 인한 고장이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 수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파손

Ex) 태풍으로 인한 배란다 유리창이 깨진 경우


판례: 세입자가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무방비로 방치해 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절반씩 부담합니다.

4.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계좌이체)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특약사항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는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공제 신청 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가 없습니다.

5. 계약기간 만료

계약서
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상대방에게 통보,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6개월~1개월 사이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잘 숙지 후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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